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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취업지원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회신서 관련 안내 작성일 : 25-10-14 13:31
작성자 : 관리자 조회 : 2,251

본문

제59조의3에 따른 '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'는 취업이 제한 됩니다.

'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등 경력조회 요청서'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
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(이름/서명 자필 필수)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서도 함께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인터넷 발급의 경우 첨부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셔서 출력하시고 제출해주시면됩니다.
https://crims.police.go.kr/

시설기관 아이디 : AC8TP8
검증번호 : 10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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