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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누리소식

자회사형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G전자
중부센터, 사업장 위험요소를 알리는 안전보건표지 부착(2021.6.11)
작성일 : 21-06-29 14:16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885  

서울중부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37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,부착)에 따라 각 사업장 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였다.

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항시 주의할 수 있도록 현장사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인 하치장,작업장,창고 등에 부착하여 하였으며,
안전을 위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고 회사 내 안전우선원칙을 정착,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안전보건표지 부착 외에도 MSDS 자료비치,교육 및 KCS 인증 안전보호구 지급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.



<2021.06.11 하누리 명예기자 김혜영>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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