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센터는 3월 28일 위험성평가 담당자인 직업재활사가 현장관리감독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23년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를 시작하였다.
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빈도와 강도를 추정·결정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이다.
전반적인 과정에 현장 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, 유해·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.
<2023.03.29 하누리 명예기자 김예림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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